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8조 (초과금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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