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8.3.1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③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결혼중개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 함께 인용결혼중개업법 제24조교육
- 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7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결혼중개업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인(A)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법인이 여러 국제결혼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