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8.3.1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③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