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99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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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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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7 ·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 | | | | | | 신고인 | 성명 | 지도사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 명칭 |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보험 관계 사항 | 보험회사명 | 가입 연월일 가입금액 | 보증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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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8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5일 지급 신청인 | 성명 주소 개업 지도사 | 성명(대표자) 주소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보험금 지급 내용 | 보험회사명 | 손해배상금액 | 원 지급사유…
제2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9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7일 지급 신청인 | 성명 주소 개업 지도사 | 성명(대표자) 주소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보험금 지급 내용 | 보험회사명 | 손해배상금액 | 원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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