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0조 (초과변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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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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