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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제5조 · 직무 범위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 삭제<2026.9.29>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 · 형사조정 대상 사건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제3조 · 형사조정 대상사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2. 공소시효 완성이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조의2제2조의2 · 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제2조의2 (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2호와 관련하여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피해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불송치기록 2. 제1호의 기록을 제외한 기록 중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불송치기록 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기록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8조제48조 · 혐의ㆍ사고 보고제48조(혐의ㆍ사고 보고) 법률, 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사례 등 제 2 절 자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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