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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8조 · 혐의ㆍ사고 보고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혐의ㆍ사고 보고)

법률, 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사례 등

제 2 절 자점감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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