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8조 (혐의ㆍ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 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사례 등
제 2 절 자점감사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