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혐의ㆍ사고 보고)
법률, 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사례 등
제 2 절 자점감사
제48조(혐의ㆍ사고 보고)
법률, 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여신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절차 위반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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