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6조 (경제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범죄 수사정책업무
가.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나.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주가조작 등 기업ㆍ자본시장범죄, 기타 신종금융범죄(이하 ‘금융범죄’라 한다)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다.명예에 관한 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신용ㆍ업무방해, 비밀침해, 권리침해행사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라.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에 관한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마.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바.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사.물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아.과학기술, 방송ㆍ정보통신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자.조세범, 외교통상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
차.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이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카.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타.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파.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ㆍ수사팀 등 시ㆍ도경찰청 이하 수사부서 관리
하.수사국 치안성과 등 평가, 포상
거.수사국 내 서무와 수사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경제범죄 수사지휘업무
가.중요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 보고ㆍ관리
나.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다.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
라.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3.범죄수익추적 수사업무
가.범죄수익은닉ㆍ가장ㆍ수수죄 등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범죄수익추적 및 보전에 관한 지휘ㆍ감독, 현장수사지원, 수사자료 분석, 국제공조
나.가목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
다.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
라.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마.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바.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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