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2.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3.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은행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3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3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홍보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은행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3.23>
④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말한다.
⑤은행은 금융사고 금액(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때 은행이 입은 피해 금액으로서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ㆍ공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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