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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규제(1)’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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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① 사무국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② 사무국은 사업관리기능을 통해 세부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③ 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7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19조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