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6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단계, 최종 평가 및 특별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5. 출연금과 사업단 운영비의 지급, 정산, 잔여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 실적에 관한 정밀검증에 관한 사항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9.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추적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이 주무부처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실무사항 협의를 위하여 주관부처의 전문기관은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조부처 전문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사업단에서 발굴ㆍ제안한 정책과제의 지원,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단장에게 지원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전문기관협의체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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