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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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7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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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7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무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 기능, 지식재산전략 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③사무국은 사업 관리기능을 통해 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⑤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제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 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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