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업관리기능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9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기타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사업단장은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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