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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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업무 이외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출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업관리기능을 통해 세부과제 목표 관리, 일정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지원기능을 통해 특허 동향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한 기술사업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정책발굴기능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7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기타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사업단장은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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