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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 검색 결과 1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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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15조(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①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등 세원관리결과 사업자등록 내용이 실제 사업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권장에 의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정정 교부하도록 하고 관련 세적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 내용과 전산수록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부실법인관리 포함) 및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업농수산물품질법 제78조제7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 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5.28, 2014.12.30, 2015.12.22, 2018.2.21, 2018.12.31, 2020.12.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2014.12.30> 3. 삭제<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3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6조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충전용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2. 냉매사용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2.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19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신고 포함)한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별지 제2-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15조(사후관리 결과 처리) ①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②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2회 이상 정상 신고ㆍ납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4조(고유번호 관리) 고유번호 신청ㆍ정정ㆍ말소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제20조(사업자등록의 말소)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관보에게재하거나게시판에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 폐업한 때(폐업신고서 접수로 인한 폐업처리 제외) 2.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3.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때 4. 인ㆍ허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때 5.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6.8>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