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6조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충전용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2. 냉매사용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2.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2.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3.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냉매충전량 계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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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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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