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6조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충전용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2. 냉매사용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2.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④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⑥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2.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3.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냉매충전량 계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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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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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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