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사후관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담당자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②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2회 이상 정상 신고ㆍ납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자료상 혐의 등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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