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6.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7.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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