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조문 본문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5.28, 2014.12.30, 2015.12.22, 2018.2.21, 2018.12.31, 2020.12.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 <2018.2.21>
10. 삭제 <2018.2.21>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삭제 <2018.2.21>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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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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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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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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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14 1항 공사업의 등록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15 등록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조
정보통신공사업법
§16 등록의 결격사유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23 1항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24 1항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27 3항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65 시정명령 등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
10. 삭제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의2. 제65조제2호ㆍ제"
인용
부가가치세법
§8 8항 사업자등록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66 9항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 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 청문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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