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사업자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관보에게재하거나게시판에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폐업한 때(폐업신고서 접수로 인한 폐업처리 제외)
2.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3.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때
4.인ㆍ허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때
5.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전출하여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할 때
6.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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