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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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신고 포함)한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신고 포함)한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별지 제2-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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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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