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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검색 결과 6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2022.6.30, 2024.4.23, 2025.7.7, 2026.8.25, 2026.9.29>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삭제 <2025.7.7>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제2조 · 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배관망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관망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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