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배관망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관망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나. "읍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이상 1,000세대 내외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읍ㆍ면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다만, 마을단위와 군단위는 제외한다.다. "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단위 지역(1,000세대 이상 8,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군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라. 그 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5.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이란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6. "사업자단체"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7. "사전기획"이란 에너지 관련 기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관련 국내ㆍ외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발굴, 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업발굴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8. "사업타당성조사"란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9. "주관기관"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지원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장관이 배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1.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12.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전기획, 정산,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13. "수행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14. "사업자"란 사업 추진에 따라 선정되는 다음 각목의 사업자인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한다) 등 공급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 관련 가스공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시공사업자다. 시설 시공을 위한 설계자 또는 감리자라. 기타 사업에 필요한 용역, 물품구매를 위해 선정되는 사업자15. "사용자"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16. "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17. "사후관리"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안전관리,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8.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19. "국고보조금"(또는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0. "지방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예산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1. "민간부담금"이란 민간인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사용자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2. "보조금시스템"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23. "지원대상"이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시설 등을 말한다.24.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25.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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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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