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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59조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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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2022.6.30, 2024.4.23, 2025.7.7>
1.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청원휴가
가.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삭제 <2025.7.7>
라.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사.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카.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3.병가
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라.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바.「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사.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5.특별휴가
가.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4.1.30, 2024.4.23>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2021.10.14>
1.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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