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7-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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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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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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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