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4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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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제10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제10조의3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제10조의4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0조의5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제10조의6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제14조 임원제15조 이사회제16조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제18조 상호협조제18조의2 제18조의3 보험가입 의무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제20조 보조금 등제21조 비용의 징수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제23조 협회의 회원제24조 준용규정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제24조의3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제25조 권한의 위탁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