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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제10의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의3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0의4조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의5조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0의6조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4조
임원
제15조
이사회
제16조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제18조
상호협조
제18의2조
제18의3조
보험가입 의무
제18의4조
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제1의2조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20조
보조금 등
제21조
비용의 징수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3조
협회의 회원
제24조
준용규정
제24의2조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4의3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2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의3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5조
시험위원
제5의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7조
제7의2조
제7의3조
제7의4조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제8의2조
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