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보상심의회지방자치단체보상금인한지방의회의원직무상부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의무직공무원 1명
4.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국제행사는 지방자치법상 교류협력 의결사항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