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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