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2 (초병에 대한 상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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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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