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금융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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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금융검사과) 금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2.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3.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우체국금융 자금세탁 업무 감독ㆍ검사 및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5.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6.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8.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
9.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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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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