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금융검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금융검사과) 금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2.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3.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우체국금융 자금세탁 업무 감독ㆍ검사 및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5.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6.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8.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
9.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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