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0조 (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다만 의심거래보고 검토대상에 대한 다른 판단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개별 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이용자 계좌에서의 출금 규모에 비해 개별 은행이 정하는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기타 이용자 계좌의 입출금 형태가 일반적인 예금계좌의 거래형태와 상이한 경우
4.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