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0조 (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이용자규모의심거래보고은행실명계정검토대상판단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다만 의심거래보고 검토대상에 대한 다른 판단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개별 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이용자 계좌로의 입금 규모가 이용자 계좌에서의 출금 규모에 비해 개별 은행이 정하는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기타 이용자 계좌의 입출금 형태가 일반적인 예금계좌의 거래형태와 상이한 경우
4.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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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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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