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0조 (실명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다만 의심거래보고 검토대상에 대한 다른 판단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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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이용자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 판단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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