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우편환법」, 「우편대체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2. "체신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 포함)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나.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다. 「지방세기본법」제102조(지방세의 포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4.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제1항 및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체신관서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6.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7.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와 같이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확인의무(CDD)에 더하여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