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0조 (의심거래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의심거래보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의심거래 보고대상2. 의심거래 판단기준3. 의심거래 보고방법4.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 점검 및 변경 주기, 변경시 승인절차 등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수행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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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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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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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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