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실시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의 정당 처리4.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취급금지5.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6.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7.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8.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9.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10.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지도점검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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