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8조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실명계정의 개시를 신청하는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은행은 실명계정이 개시된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1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개별 은행의 위험평가 모델에 의하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이용자 별 위험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확인이 이용자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실명계정의 개시 또는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이하 “의심거래보고”라 한다)를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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