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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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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3제8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①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고객으로부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제5조(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① 법 제23조, 영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6조제2-36조(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고객(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고객의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으로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 요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제6조(이행보증금 예탁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7조(이행보증금 지급신청)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제8조(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7조제2-37조(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17조의4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연속을 말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영 제17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21조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4조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5조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③ 새만금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④ 새만금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2조① 입주기업 등의 임대보증금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 등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며, 영구시설물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비용 산정을 위한 비용은 입주기업 등의 부담으로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④ 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제30조의2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12.3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31>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제주특별법 제388조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 「지하수법」 제14조에 따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승인(이하 이 조에서 "점용ㆍ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1. 점용ㆍ사용허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수면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 ② 법 제21조제7항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8조의2(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①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달의 말일까지는 1억원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매월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보다 작은 경우 1억원으로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4제8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영업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온라인환전영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미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예탁해야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 요청한 경우 ②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등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에게 축조등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