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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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달의 말일까지는 1억원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매월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보다 작은 경우 1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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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온라인환전영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관할세관장은 분기별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산정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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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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