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7.11>
1.지하수의 기초조사
2.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