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차입금
4.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7.11>
1.지하수의 기초조사
2.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