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이행보증금 예탁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이행보증금 예탁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 서식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 소액해외송금업 등 록 번 호 : 상 호 : 대 표 자 : 일 금 : 원정 예 탁 방 법 : ① 전부 인허가보증보험, ② 전부 현금*, ③ 일부 인허가보증보험 및 일부 현금* *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위 금액(현금,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