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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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서식 |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1. 반환신청 소액해외송금업자 | | 상호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비 고 | | | | | (우편번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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