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2조 (임대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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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 등의 임대보증금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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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 등의 임대보증금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 등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며, 영구시설물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비용 산정을 위한 비용은 입주기업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④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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