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3 (이행보증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온라인환전영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의 환전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의 고객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조사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 요청을 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이행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6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배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1. 신청대상 온라인 환전영업자 |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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