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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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 영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영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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