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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33조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경찰수사규칙 제33조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의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2>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제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7조(사안의 인지)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생년월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5조① 전자기록사건의 인지 등을 당사자가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첩부된 수입인지를 소인한 후 해당 서류를 전자화한다.② 전자기록사건의 인지 등을 당사자가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하여 소장과 함께 전자제출한 경우,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보정권고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생성하고(다만 인터넷뱅킹으로 인지를 납부하여 인터넷에서 현금영수필확인서 출력 후 이를 전자화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에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5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6조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인지첩부법 제2조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민법 제855조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6조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7조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9조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6조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3.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① 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을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②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에 따라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