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10-19 · 소관 - · 총 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3-08-31 · 시행 2023-10-1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제12조 통상의 소제13조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제1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제15의2조 단체소송제16조 집행법상의 소제17조 행정소송제17의2조 특허소송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제18의2조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제18의3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제19조 합산의 원칙제2조 인지의 확인 등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제21조 수단인 청구의 흡수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제23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제24조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제25조 원칙제26조 부대상소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제28조 수납기관제28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제29조 납부절차제2의2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제3조 소가의 인정제30조 수입징수결정등
제31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