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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LAW ·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법률 · 공포 2023-08-31 · 시행 2023-10-19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12조
통상의 소
제13조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제1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5의2조
단체소송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제17조
행정소송
제17의2조
특허소송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18의2조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18의3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제19조
합산의 원칙
제2조
인지의 확인 등
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
제21조
수단인 청구의 흡수
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3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4조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제25조
원칙
제26조
부대상소
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
제28조
수납기관
제28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제29조
납부절차
제2의2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제3조
소가의 인정
제30조
수입징수결정등
제31조
보고
제32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33조
환급청구절차등
제34조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제35조
준용규정
제4조
인지의 보정명령
제4의2조
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제4의3조
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제5조
과첩인지등의 처리
제6조
소가산정의 원칙
제7조
소가산정의 기준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제9조
물건 등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