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세청 · 총 36조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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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세문서찾기의 단계별 운영제11조 현금납부신고 및 처리제12조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제13조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관리와 보관제14조 조사 및 점검제15조 인지세 결정결의서 작성 등제16조 과세자료 통보제17조 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제18조 현금납부 승인의 거부제19조 현금납부방법과 표준서식제2조 정의제20조 현금납부표시 인쇄소관리제21조 금융보험사업자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제22조 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제23조 납부 표시 견본 양식제24조 현금납부신고서 접수ㆍ전산입력제25조 전산입력사항 오류정정제26조 신고납부파일 불일치 사유 규명제27조 당연경정 및 신고실적 관리제28조 환급ㆍ공제 대상제29조 환급ㆍ공제 배제제3조 비밀유지제30조 환급ㆍ공제 신청제31조 지정계기 폐기시 세액의 환급제32조 환급관서제33조 부정환급방지제34조 업무보고제35조 전산업무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