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국세청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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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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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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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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