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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제4조 · 임직원의 겸직기준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겸직 임직원의 담당 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및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제31조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제31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제31조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제31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제24조 ·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제24조(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제25조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6조 · 사업단① 사업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2. 신규과제 평가 및 과제협약3. 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5.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6.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추진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8. 기타 사업의 효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제1조 ·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ㅇ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 된 정책 및 그 운영실태 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ㅇ 이에 연차보고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로 ‘ 정책에 대한 설명부분 '과 ‘ 그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특히 운영실태가 관련 정책의 취지나 기준에 부합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은 상술 한다. - 또한 연차보고서를 통해(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제21조제21조제21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에 확인・서명 -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대상 임직원에 대해 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보안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위험수용 여부 승인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실시 결과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요구(전자금융거래법 2012.5.15.) -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 ❒ 양벌규정 책임주의 원칙 반영(전자금융거래법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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