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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겸직 임직원의 담당 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및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제31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제31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제24조(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① 사업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2. 신규과제 평가 및 과제협약3. 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5.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6.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추진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8. 기타 사업의 효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문서 본문「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ㅇ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 된 정책 및 그 운영실태 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ㅇ 이에 연차보고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로 ‘ 정책에 대한 설명부분 '과 ‘ 그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특히 운영실태가 관련 정책의 취지나 기준에 부합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은 상술 한다. - 또한 연차보고서를 통해(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제21조제21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에 확인・서명 -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대상 임직원에 대해 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보안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위험수용 여부 승인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실시 결과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요구(전자금융거래법 2012.5.15.) -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 ❒ 양벌규정 책임주의 원칙 반영(전자금융거래법 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