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5.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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