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2.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3.2.
4.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5.3.
6.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7.4.
8.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9.②
10.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1.③
12.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임직원 겸직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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