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5.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6.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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